자동차세 산식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cc) × cc당 세액입니다.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붙습니다. 2,000cc 라면 2,000 × 200 = 40만원 + 12만원 = 52만원입니다. 전기·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10만원 + 3만원 = 13만원 정액, 1톤 이하 화물차는 2만 8,500원입니다.
TOOL 06 · TAX CALCULATOR
배기량과 차령만 넣으면 연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차령 감면액, 연납 할인, 취득세까지 한 번에 계산합니다.
INPUT
등록 연도 기준. 3년차부터 매년 5% 감면
연간 자동차세
–
교육세 포함
연납 시 (1월)
–
2026년 1월 연납 · 실공제율 4.58%
계산 내역
차령별 세액 변화
취득세 · 초기 비용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cc당 세액입니다.
| 구간 | cc당 세액 | 지방교육세 | 설명 |
|---|---|---|---|
| 1,000cc 이하 | 80원 | 30% | 경차 구간. 추가로 경차 감면 혜택 |
| 1,600cc 이하 | 140원 | 30% | 준중형 대부분이 여기 |
| 1,600cc 초과 | 200원 | 30% | 중형 이상 전부 동일 요율 |
오래 탈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1년차
-0%
2년차
-0%
3년차
-5%
4년차
-10%
5년차
-15%
6년차
-20%
7년차
-25%
8년차
-30%
9년차
-35%
10년차
-40%
11년차
-45%
12년차
-50%
전기차·수소차는 정액
배기량이 없으므로 비영업용 승용 기준 연 10만원 + 지방교육세 3만원 = 13만원 정액입니다. 배기량 큰 내연기관 대비 압도적으로 저렴합니다.
경차 혜택
1,000cc 미만 경차는 취득세 최대 75만원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공영주차장 50% 할인, 유류세 환급(연 30만원 한도)까지 받습니다.
화물차(픽업)는 정액
무쏘 스포츠·타스만 같은 픽업트럭은 화물차로 분류되어 자동차세가 연 28,500원 수준(1톤 이하 기준)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연납하면 할인
1월에 1년치를 한 번에 내면 약 5% 안팎(연도별 상이) 할인됩니다. 3월·6월·9월 연납도 가능하나 할인율은 줄어듭니다.
차령 감면
차량 등록 3년차부터 매년 5%씩 자동차세가 줄어들어 12년차에 50%까지 감면됩니다. 오래된 차일수록 세금이 쌉니다.
취득세 7%
승용차 기준 차량 가격의 7%(경차 4%, 승합·화물 5%)를 등록 시 납부합니다. 전기차는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계산 결과에 대한 안내
숫자를 믿으려면 그 숫자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도구의 계산 근거와 결과 해석법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cc) × cc당 세액입니다.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붙습니다. 2,000cc 라면 2,000 × 200 = 40만원 + 12만원 = 52만원입니다. 전기·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10만원 + 3만원 = 13만원 정액, 1톤 이하 화물차는 2만 8,500원입니다.
최초 등록 후 3년째부터 매년 5%씩 줄어 12년째에 50%까지 감액됩니다. 계산기의 "차령" 은 등록 연도 기준이며, 경감은 배기량 세액에만 적용되고 지방교육세는 경감 후 금액의 30%입니다.
1월에 1년분을 한 번에 내면 2~12월 11개월분의 5%, 즉 연세액의 4.58%가 공제됩니다(2026년 기준). 3월 신청은 3.76%, 6월 2.51%, 9월 1.25%로 줄어듭니다. 공제율은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매년 바뀔 수 있어 위택스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승용차 7%, 경차 4%, 승합·화물 5%입니다. 경차는 75만원 한도 감면(실질 전액 면제), 전기·수소차는 140만원 한도 감면(2026-12-31 까지, 2027년부터 100만원)입니다. 하이브리드 40만원 감면은 2024-12-31 로 종료됐습니다. 공채 매입(차값의 약 2~4%, 즉시 매도 시 실비용 3~12%)과 등록 대행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결과 읽는 법
흔한 오해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절반씩 부과됩니다. 연납을 신청하면 1월에 한 번만 옵니다.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6월에 한 번에 부과됩니다.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보유 일수만큼 부담하며, 이전 등록 시 자동으로 정산됩니다. 연납한 차를 팔면 남은 기간분이 환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