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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TOOL 06 · TAX CALCULATOR

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과 차령만 넣으면 연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차령 감면액, 연납 할인, 취득세까지 한 번에 계산합니다.

세율 구간
3개
지방교육세
30%
최대 감면
50%

INPUT

등록 연도 기준. 3년차부터 매년 5% 감면

연간 자동차세

–

교육세 포함

연납 시 (1월)

–

2026년 1월 연납 · 실공제율 4.58%

계산 내역

차령별 세액 변화

취득세 · 초기 비용

자동차세 세율표.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cc당 세액입니다.

구간cc당 세액지방교육세설명
1,000cc 이하80원30%경차 구간. 추가로 경차 감면 혜택
1,600cc 이하140원30%준중형 대부분이 여기
1,600cc 초과200원30%중형 이상 전부 동일 요율

차령 감면율.

오래 탈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1년차

-0%

2년차

-0%

3년차

-5%

4년차

-10%

5년차

-15%

6년차

-20%

7년차

-25%

8년차

-30%

9년차

-35%

10년차

-40%

11년차

-45%

12년차

-50%

알아두면 돈 되는 세금 상식.

전기차·수소차는 정액

배기량이 없으므로 비영업용 승용 기준 연 10만원 + 지방교육세 3만원 = 13만원 정액입니다. 배기량 큰 내연기관 대비 압도적으로 저렴합니다.

경차 혜택

1,000cc 미만 경차는 취득세 최대 75만원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공영주차장 50% 할인, 유류세 환급(연 30만원 한도)까지 받습니다.

화물차(픽업)는 정액

무쏘 스포츠·타스만 같은 픽업트럭은 화물차로 분류되어 자동차세가 연 28,500원 수준(1톤 이하 기준)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연납하면 할인

1월에 1년치를 한 번에 내면 약 5% 안팎(연도별 상이) 할인됩니다. 3월·6월·9월 연납도 가능하나 할인율은 줄어듭니다.

차령 감면

차량 등록 3년차부터 매년 5%씩 자동차세가 줄어들어 12년차에 50%까지 감면됩니다. 오래된 차일수록 세금이 쌉니다.

취득세 7%

승용차 기준 차량 가격의 7%(경차 4%, 승합·화물 5%)를 등록 시 납부합니다. 전기차는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계산 결과에 대한 안내

  • 이 계산기는 비영업용 승용차 일반 기준입니다. 지자체 조례·연도별 개정에 따라 실제 고지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연납 공제는 2026년 기준 11개월분(2~12월)의 5%, 즉 연세액의 4.58%입니다. 3월 3.76% · 6월 2.51% · 9월 1.25%로 줄어듭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하세요.
  • 취득세는 과세표준(공정시장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구매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전기·수소차 취득세 감면(최대 140만원)은 2026-12-31까지이며 2027년부터 1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은 2024년 말 종료되었습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읽나.

숫자를 믿으려면 그 숫자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도구의 계산 근거와 결과 해석법입니다.

자동차세 산식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cc) × cc당 세액입니다.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붙습니다. 2,000cc 라면 2,000 × 200 = 40만원 + 12만원 = 52만원입니다. 전기·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10만원 + 3만원 = 13만원 정액, 1톤 이하 화물차는 2만 8,500원입니다.

차령 경감

최초 등록 후 3년째부터 매년 5%씩 줄어 12년째에 50%까지 감액됩니다. 계산기의 "차령" 은 등록 연도 기준이며, 경감은 배기량 세액에만 적용되고 지방교육세는 경감 후 금액의 30%입니다.

연납 공제

1월에 1년분을 한 번에 내면 2~12월 11개월분의 5%, 즉 연세액의 4.58%가 공제됩니다(2026년 기준). 3월 신청은 3.76%, 6월 2.51%, 9월 1.25%로 줄어듭니다. 공제율은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매년 바뀔 수 있어 위택스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취득세

승용차 7%, 경차 4%, 승합·화물 5%입니다. 경차는 75만원 한도 감면(실질 전액 면제), 전기·수소차는 140만원 한도 감면(2026-12-31 까지, 2027년부터 100만원)입니다. 하이브리드 40만원 감면은 2024-12-31 로 종료됐습니다. 공채 매입(차값의 약 2~4%, 즉시 매도 시 실비용 3~12%)과 등록 대행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결과 읽는 법

  • 연간 자동차세가 50만원 이상이면 연납 공제만 2만원이 넘습니다. 1월에 위택스 알림을 설정하세요.
  • 차령 경감 후 금액이 처음 세액의 절반에 가까워졌다면(12년차), 이 차를 더 타는 것의 세금 부담은 이미 최소입니다. 교체 결정에서 세금은 변수가 아닙니다.
  • 취득세 결과에 "감면" 이 뜨지 않는데 하이브리드라면 정상입니다. 2025년부터 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은 없습니다.

흔한 오해

차값이 비싸면 자동차세가 높다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입니다. 1억원 G90 3.5 터보(3,470cc)와 4,000만원 K8 3.5(3,470cc)의 자동차세는 같습니다. 반대로 2억원 전기차도 13만원입니다.
수입차는 세금이 더 나온다
자동차세는 국산·수입 구분이 없습니다. 같은 배기량이면 같습니다. 다만 수입차 다운사이징 터보(2.0L)가 국산 자연흡기(2.5~3.5L)보다 배기량이 작아 오히려 세금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자동차세 고지서는 언제 오나요?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절반씩 부과됩니다. 연납을 신청하면 1월에 한 번만 옵니다.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6월에 한 번에 부과됩니다.

Q중고차를 사면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나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보유 일수만큼 부담하며, 이전 등록 시 자동으로 정산됩니다. 연납한 차를 팔면 남은 기간분이 환급됩니다.